법원 ‘속초아이 탑승동’ 소송 도 속초시 손들어줘… 1월 대관람차 본안 소송 이어 연이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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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속초시와 운영업체간 법적 공방에서 속초시가 연이어 승기를 잡았다.
지난 1월 대관람차 해체 명령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관람차 탑승동 시설과 관련된 별건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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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속초시와 운영업체간 법적 공방에서 속초시가 연이어 승기를 잡았다. 지난 1월 대관람차 해체 명령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관람차 탑승동 시설과 관련된 별건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18일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 및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2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같은 법원에서 속초시가 승소했던 대관람차 해체 명령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 건이다. 앞선 1월 소송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룬 것이며 이번 소송은 2025년 3월과 4월에 걸쳐 속초시가 탑승동에 대해 내린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 및 시정명령(해체) 처분에 대한 다툼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관람차 운영을 위한 부속 시설물인 탑승동이 존치기간 등 가설건축물로서 갖춰야 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명확히 적시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연장 불허가, 이후의 해체 시정명령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업체 측 주장을 배척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대관람차 해체 명령과 관련해 1심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자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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