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 공장서 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제조…콜롬비아 기술자 징역 20년

신재훈 2026. 3.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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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 들여와 강원도 횡성 외딴 곳의 임대 공장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공범들과 함께 강원도 횡성의 임대 공장에서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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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 코카인. 인천지검 제공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 들여와 강원도 횡성 외딴 곳의 임대 공장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공범들과 함께 강원도 횡성의 임대 공장에서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체 코카인 61㎏는 소매가로 305억원 상당이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처음부터 범행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여 제한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공범 8명을 기소했고, 국내 제조 총책(35)과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57)은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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