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내일부터 시행... 민간은 자율, 공공은 의무

세종=이현승 기자 2026. 3. 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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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차량 5부제 의무 실시는 하지 않고 자율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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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2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차량5부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공급가를 통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했다. 지금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를 하고 있다. 내일부터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5부제를 의무 실시한다. 또 기존에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부제 적용 기관은 전국 학교를 포함해 2만여개다. 주요 대상 기관은 ▲중앙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국공립 대학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다. 정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5부제를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어 2~3회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한다. 또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징계 조치를 한다. 징계 조치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차량 5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이 있는 지자체의 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해 5부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차량 5부제 의무 실시는 하지 않고 자율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 이듬해 약 두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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