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에게 물어는 봤나”…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검찰 악마화’ 프레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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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검찰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근거 없는 '악마화'보다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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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으로 제도 공백 목도하는 것…무모하고 무책임”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검찰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근거 없는 '악마화'보다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변호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검찰의 권한 회복을 위한 은밀한 계획설'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최소한 어떤 정황에 의해 뒷받침돼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내밀한 전략을 파악했다는 주장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이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바탕으로 일선 검사들의 실제 분위기를 전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대다수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지점을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 변호사는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하고 싶어하는지는 모르겠다. 안하면 그만이다. 그냥 올라온 대로 판단하면 그만이고, 지금 평검사들이 꼭 보완수사라고 하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양 변호사는 '형사사법 사태의 마비'와 '기능 저하'를 꼽았다.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반대로 업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갈 경우, 수사 절차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범죄 대응 및 억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차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편의적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의 존치 여부보다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기능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징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안심하는 것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으로 제도의 공백을 목도하고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 모두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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