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에 과징금 10억 부과...李 대통령 "최대치 맞겠죠?"

제주방송 신동원 2026. 3.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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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에 물품을 사실상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신전떡볶이에 1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23일) 밤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공정위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 운영사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했다는 내용을 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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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전' 가맹업주에 물품 강매 행위 제재
이 대통령 "열일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공정위원장 "부당이득보다 큰 과징금 부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에 물품을 사실상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신전떡볶이에 1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23일) 밤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공정위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 운영사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했다는 내용을 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공정위 잘하신다"라며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약 3시간 후 이 대통령 물음에 답했습니다. 그는 댓글에서 "가맹본부는 6억 3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진시정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젓가락, 포장비닐 등 15종의 공산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강제 구매 품목이 일반 공산품으로 떡볶이나 튀김 등 중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물품이라고 판단,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가맹본부는 물품 판매를 통해 품목당 12.5%~34.7%의 마진을 올려 최소 6억3천만 원 상당의 이득(총 매출 64억6천만 원)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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