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BTS ‘아리랑’도 베꼈다…불법 굿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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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 이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불법 굿즈'가 판을 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BTS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굿즈를 판매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며 "쇼핑몰은 불법 굿즈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짝퉁 상품을 노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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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불법 굿즈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d/20260324094303490lcle.jpg)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 이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불법 굿즈’가 판을 치고 있다. 이젠 ‘아리랑’까지 베낀 상황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줬다”며 “확인해 보니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아리랑 로고를 버젓이 사용한 티셔츠, 각종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BTS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굿즈를 판매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며 “쇼핑몰은 불법 굿즈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짝퉁 상품을 노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이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 때도 중국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한국 콘텐츠)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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