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에 몰래 음식 먹여 알레르기 쇼크…시모 "네 새끼한테 하자" 막말

신초롱 기자 2026. 3.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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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된 아기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몰래 먹여 쇼크 상태에 이르게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한나툰' 인스타그램에는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몰래 음식을 먹여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사연을 재구성한 웹툰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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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7개월 된 아기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몰래 먹여 쇼크 상태에 이르게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한나툰' 인스타그램에는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몰래 음식을 먹여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사연을 재구성한 웹툰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어릴 때부터 심한 음식 알레르기를 겪어온 경험 때문에 아이의 식단을 각별히 관리해 왔다. 그는 "어릴 때 두드러기와 호흡곤란까지 겪은 적이 있어 엄마가 매우 조심하며 키웠다"며 "그래서 딸도 더욱 신중하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알레르기가 무슨 대수냐. 내 손녀가 그런 '하자'가 있을 리 없다"고 비아냥거렸고, 시누이 역시 "유난스럽게 키우면 사회생활 못 한다"며 거들었다.

불안감을 느낀 A 씨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아이를 돌봐왔다. 그러던 중 주말 근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됐다. 하지만 약 두 시간 뒤 시누이로부터 "아이에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상통화로 확인한 아이는 입술과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A 씨가 음식 섭취 여부를 묻자 시누이는 "땅콩 크림빵을 조금 먹였다"고 답했다. 이후 과자와 주스까지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유난이다. 기침하다 보면 얼굴이 부을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결국 A 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이 어려워지고 쇼크까지 온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이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쇼크까지 와 위중한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빵 조금 먹인 걸로 무슨 호흡곤란이냐"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 이에 A 씨 부부는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항의했다.

A 씨의 친정어머니 또한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절대 용서 못 한다. 가만히 안 둘 거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다행히 응급처치 이후 아이의 상태는 점차 안정됐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장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럴 줄 몰랐다"는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심지어 "솔직히 네 새끼가 하자 있는 거잖아" "막말로 이게 우리 탓이냐? 너 닮아서 아픈 거지?"라는 막말까지 이어갔다.

이에 A 씨 부부는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아동학대 및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하다 사건이 커지자 뒤늦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처벌받았다. 이후 결국 가족 간 인연도 끊었다고 밝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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