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 급증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점검…2곳 ‘미흡’ 판정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3. 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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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2곳, 자산운용 방식 등 설명 미흡 ‘지적’
“원금 보장 안 되는 변액보험, 가입 시 목적·성향 검토해야”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이 '미흡'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에서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설명의무 이행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중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을 진행하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사가 가장 높은 '우수'로 평가됐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사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60점 미만인 '저조'는 없었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 위험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에서는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변액보험 판매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판매 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 또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닌 만큼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 등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계약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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