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 잇단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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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상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소속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도 2024년 3월 금 한 돈 상당 열쇠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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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상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소속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23년12월부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최근까지 구청에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기초∙광역의회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지난해 7월 제명된 데 이어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따낸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도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만들어 구청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 상당 일감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도 2024년 3월 금 한 돈 상당 열쇠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리로 물러난 지역구에는 후보자를 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부정∙비리로 유죄 판단을 받았거나, 유권자의 비난을 받은 인물은 재공천 하지 말고 직을 박탈당한 선거구에선 후보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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