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노조비 횡령 직원 ‘직무배제’…“무관용 원칙 적용”
이승륜 기자 2026. 3. 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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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노동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노동조합 간부 A 씨가 노조비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즉각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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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선고 직후 조치…징계 절차 착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제작 이미지.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노동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노동조합 간부 A 씨가 노조비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즉각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송치됐다. 공사는 관련 사실 관계를 인지한 직후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공사 측은 향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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