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에서 대표의 '갑질'로 고통받는 종사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사회복지 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9.1%가 '시설(법인) 대표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 시설을 대표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흔했다. 51.0%의 종사자가 '친인척 채용이나 세습 등 복지 시설의 사적 소유가 흔하다'고 말했다. '매우 흔하다' '흔한 편이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1.0%, 40.0%였다. '자신이 근무하는 복지 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 종사자는 43.8%에 달했다. 이중 4.5%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고, 39.3%는 '민주적이지 않은 편이다'고 말했다.
주관식 응답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118개 응답 중 19개(16.1%)로 가장 많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정비 허위 보고, 근태기록 조작, 관장 가족·지인 사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정한 보조금을 받는 일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설의 부당한 일 처리를 신고하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적지 않았다. 16.6%는 '이직할 때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불리하게 할까 봐 비리가 있어도 제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관계자는 "신고 후 보복이 우려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이 일어나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자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내부고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