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노예, 시키는 대로 해" 성착취물 제작...'성범죄 첫 신상 공개' 조주빈[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6년 전 오늘 성범죄자 최초로 1995년생 만 24세 남성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당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검거 직후엔 본인이 주동자라는 점을 부인했는데, 결국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조주빈은 본인을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또 채팅방 참여자에게 성폭행 지시까지 내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집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이란 사건 관계자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다. 먼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대로 몰수된다.
박사방 범죄와 별개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이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년 12월에는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조주빈의 총 형량이 징역 47년 4개월로 확정됨에 따라 그는 70세가 넘어서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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