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피워봐"…초등학생 딸에 전자담배 권유한 30대 입건

장예린 기자 2026. 3. 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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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 ⓒ 뉴스1 최지환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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