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스' 도입 거부 노조에 면죄부 준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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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이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했다.
기업의 사업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 마저 노사 갈등의 인질로 붙잡힐 위기다.
기존 법은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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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로조건 아닌 경영판단도 파업대상
피지컬AI 혁명 선제 대응 발목
이대로는 韓산업 글로벌 경쟁력 상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이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했다. 기업의 사업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 마저 노사 갈등의 인질로 붙잡힐 위기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전반에 충격을 가할 우려가 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책임 제한 또는 면제가 핵심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 로드맵을 구체화했지만, 노조는 즉각 “생산 현장 투입 시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법은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기술 도입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직접 교섭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청 노조 역시 로봇 도입을 구조조정이나 물량 축소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규탄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서도 노란봉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범퍼 등 전통적인 외장부품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장부품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지고 중국 부품사들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생존을 위한 혁신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노조와 협의를 반복해야 하고, 하청 노조까지 반발하게 되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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