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위반 첫 재판… “기억에 따른 답변” vs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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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윤 전 대통령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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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와 함께 건진 만난적 있어”…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부인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어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실제 소개 주체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말했던 것”이라며 실질적인 법률 조력 연결은 윤 전 대통령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전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여러 차례 만났거나 집으로 불렀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전씨를 스님으로 알고 소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용어 선택이나 개인적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국민의힘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 공직선거법상 윤 전 대통령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만약 반환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힘은 차기 선거 자금 운용에 치명타를 입게 되며, 정당 보조금 압류 및 당사 매각 검토 등 행정적·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정당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뒤 핵심 인물인 김건희씨와 전성배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13일에는 윤우진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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