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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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민간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주택에 당첨될 경우 거주의무 외 별도 환수 장치가 없어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며 이른바 '로또 청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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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민간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주택에 당첨될 경우 거주의무 외 별도 환수 장치가 없어 분양가와 시세 간 격차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며 이른바 ‘로또 청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실제 시세와의 큰 차이로 주변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권 매입 상한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하일 경우, 그 차이만큼 설정해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시세의 90%라면 10%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이 이뤄진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청약 과열 완화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최근 5년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23개 단지에 적용할 경우 약 1조 5천억원 이상의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재원은 국민주택 건설과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완 재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일부 고가 주택 청약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주택채권입찰제를 통해 과도한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주거 안정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는 민간 분양주택에 한정되며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아 서민 주거 사다리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현재 국민주택채권은 투자 매력이 낮은 구조인 만큼 다양한 만기와 금리 상품으로 개편해 장기 보유형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inews24/20260324010239846yfj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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