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 2주째 실적 ‘0건’

윤상진 기자 2026. 3. 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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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41건 중 한 건도 처리 안돼
출범 후 관련 회의 진행된 적 없어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성’ 여부를 자문해 주는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법 시행 2주째가 되도록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40건 넘게 요청이 접수됐는데도,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23일 노동부가 국회 기후환노위 조지연 의원실(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로 전날(22일)까지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로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요청이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 같은 중앙 부처를 비롯,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중부발전, 지자체인 경기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등 대부분 공공 부문에서 들어온 것이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여부를 자문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달 로스쿨 교수, 한국노총·경총 인사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쟁점에 대해 신속한 유권 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접수된 41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된 건 없었다. 심지어 이 위원회는 출범 후 지금까지 자문 회의도 한 번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청은 하청 노조에서 교섭 요구를 받으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원청은 노동부 자문 등을 거친 뒤 협상에 나서거나 ‘사용자성이 없다’고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경우,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요청해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 자문이 늦어지는 사이 일부 사건은 의견도 받아보지 못한 채 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런 사안 등을 포함해 전체 41건 중 17건(41%)이 자문 없이 종료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혹시라도 자문 결과가 노동위원회에서 뒤집힐까 봐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자문은 노동위원회 판단과 달리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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