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거주시 3% 가산… 지역인재 공직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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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을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하고, 인정되는 경력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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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등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정부가 지역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을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하고, 인정되는 경력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 또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역차별 방지를 위해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가점만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은 내년에 8%, 2028년 10% 수준으로 점차 늘릴 방침이다. 현재 9급 대상인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의 확대를 병행한다.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도 늘린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다다. 인공지능과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대상으로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서 역량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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