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한인 여성 살해…美 총격범 '정신이상'으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에게 묻지마 총격을 가해 임신 32주(8개월)였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현지 매체 KING 5 등 보도에 따르면 코델 구스비(33)는 지난 2023년 6월 시애틀 벨타운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권모 씨를 향해 총을 쏴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아내 사망…태아도 숨져
美 법원 심신상실 이유로 무죄 판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에게 묻지마 총격을 가해 임신 32주(8개월)였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 부부는 출근을 위해 시내 중심가인 벨타운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다가 총격을 받았다. 식당까지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만삭이었던 부인 권씨는 병원에서 응급 분만 수술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지만 태어난 여자 아기는 곧 숨졌다. 4발의 총상을 입은 권씨도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팔 부위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 부부를 향해 총을 쏜 구스비는 현장에서 체포 당시 손을 들고 “내가 해냈다”라고 외쳤다. 경찰에는 자신이 “정신 건강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정신 상태였다. 변호인 측뿐 아니라 검찰이 선임한 전문가까지 모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동일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검찰도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결에 동의했다.
미국 법 체계에서는 심신상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강제 치료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스비는 교도소가 아닌 워싱턴주 보건당국 산하 정신의료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장기간 혹은 사실상 종신에 가까운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이 향후 피고인의 외출 허용이나 조건부 석방 등을 검토할 경우 법원과 검찰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검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결정은 주 공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구스비는 과거 마약, 불법 무기 소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이란과 합의 5일 이내 이뤄질 수도”
- 이란 언론 "미국과 소통 전혀 없어…트럼프 심리전 펴는 것"
- 트럼프 “이란 공격 5일 유예” …뉴욕증시 급반등 출발
- "세금 낼 현금 급해요"…'보유세 폭탄' 세입자가 떠안나
- "틀니 해주시면 청소라도 하겠다"…눈물 흘린 중학생 사연
- 전두환 손자 전우원 웹툰 ‘6780만뷰’…“놀랍고 얼떨떨”
- 액체 한병 넣자 잠잠해진 활어…시장 갔다가 '충격'[중국나라]
- 이창용 "신현송,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한은에 축복"
- 부시는 달랐는데…이란 전쟁, 왜 트럼프 지지율 못 높이나
- '모텔 살인' 김소영, 구치소서 "무기징역 무서워..엄마 밥 먹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