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건낸 엄마…30대 아동방임 혐의 입건

곽선미 기자 2026. 3. 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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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 보도(사진)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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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손을 내민뒤, 전자담배를 건네 받는 모습.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 보도(사진)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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