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고성 계엄’ 주장 되풀이…‘체포방해’ 항소심 내달 6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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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성'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법정에서 다시 펼쳤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관과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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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성’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법정에서 다시 펼쳤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관과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라고 했을 때 장관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았느냐”며 “그때 ‘무슨 소리냐, 짧으면 몇 시간, 길어도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계엄 해제 뒤 장관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주요 인사 소재 파악을 했다고 들었는데, ‘비상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왜 했느냐’고 따져 묻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네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면 회의 시작 전에 안건이 모두 알려지고, 국민이 동요해 주요 도심에 사람이 몰리면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이 만 명은 투입돼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이) 만 명은 필요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군을 동원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잇따른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으며, 계엄을 조기 종료하려했다는 기존 주장을 또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다루는 혐의는, 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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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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