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법'이 '노펫존' 양산..."과도한 규제"
[앵커]
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한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기준만 맞추면 반려동물이 음식점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정작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 탓에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노펫존'만 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는 대구의 한 카페.
대형견을 데리고 방문한 손님이 좌석에 붙어있는 고정장치에 목줄을 겁니다.
입구엔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출입 명부가 놓여있고, 부엌 출입을 막는 울타리도 쳐져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마련한 겁니다.
[권익현/반려동물 동반 카페 업주 "기존에 단골 강아지 손님도 많아서 계속 연결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은 고맙게 생각하시고 환영하는 분위기죠. "]
하지만 문제는 이 카페처럼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곳이 드물다는 것.
오히려 이전에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했던 업소들조차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는 이른바 '노펫존'으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정을 따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세부 규정만 18가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영업정치 처분을 받습니다.
[김유진/카페 업주 "제일 큰 게 주방에 못 들어오게 울타리 설치하는 건데 저는 가게도 협소하고, 조금만 놓쳐도 영업정지 된다는 부분이 저한테 위험부담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음식점 출입이 자유로워지기는커녕 혼란만 늘었다는 반응입니다.
[이미라, 이정수/대구시 범어동 "많이 헷갈리고요. 홍보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견주도 그렇고 식당이나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 속속들이도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업소로 등록된 곳은 20곳에 불과한 상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전자청원 글에는 3천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은현/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 "저희가 규제만 만들어놓고 따라라 하는 거보다는 이런 거를 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CG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