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리딩방 사기, 단계적 유도 수법 확산
이은수 2026. 3.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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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액 투자로 시작해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단계적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A씨는 최근 유튜브와 SNS 리딩방을 통해 접근한 일당에게 속아 5000만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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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200만원, 나중엔 3천만원” 소액 투자로 시작해 고액 입금 유도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액 투자로 시작해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단계적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A씨는 최근 유튜브와 SNS 리딩방을 통해 접근한 일당에게 속아 5000만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일당은 처음에는 "200만~300만원 정도로 시작해보라"며 소액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비중을 늘려야 더 큰 수익이 가능하다"며 75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등 점차 투자금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이 후에도 추가로 주거래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했다.
특히 리딩방에서는 "누군가는 1억원을 벌었다"는 식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약 5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으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본부장'과 '팀장'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지시했다. 거래는 고배율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트코인·이더리움 선물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기에는 단기간에 7~15%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손실이 커졌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으면서 피해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차트 프로그램 설치와 계정 정보 공유를 요구받는 등 거래 통제 정황도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A씨가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됐지만, 일당은 "지급정지를 풀지 않으면 무고죄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약 1억원을 잃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코인 선물 거래 특성상 밤낮없이 거래를 이어가다 피로 속에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소액 투자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을 유도하고, 성공 사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패턴"이라며 "개인 계좌 송금 요구와 리딩방 운영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마산회원구 A씨는 최근 유튜브와 SNS 리딩방을 통해 접근한 일당에게 속아 5000만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일당은 처음에는 "200만~300만원 정도로 시작해보라"며 소액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비중을 늘려야 더 큰 수익이 가능하다"며 75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등 점차 투자금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이 후에도 추가로 주거래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했다.
특히 리딩방에서는 "누군가는 1억원을 벌었다"는 식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약 5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으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본부장'과 '팀장'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지시했다. 거래는 고배율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트코인·이더리움 선물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기에는 단기간에 7~15%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손실이 커졌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으면서 피해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차트 프로그램 설치와 계정 정보 공유를 요구받는 등 거래 통제 정황도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A씨가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됐지만, 일당은 "지급정지를 풀지 않으면 무고죄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약 1억원을 잃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코인 선물 거래 특성상 밤낮없이 거래를 이어가다 피로 속에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소액 투자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을 유도하고, 성공 사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패턴"이라며 "개인 계좌 송금 요구와 리딩방 운영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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