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KF-21 소음’ 실제 더 커…주민 보상책 마련 절실
[KBS 창원] [앵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이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국방부가 고시한 구역보다 소음 영향권이 넓고, 소음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천시가 지난해 11월 사천비행장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한 용역 결과입니다.
KF-21 시제기를 포함해 산출한 연평균 소음 등고선이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지역보다 넓게 표시됩니다.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3종 구역의 경우 4㎢나 더 넓습니다.
KF-21 시험 운항한 날의 소음도는 평소보다 최대 10% 이상 높습니다.
이착륙 때 진동과 소음의 위력이 큰 데다, 시험 비행 모니터를 위한 추적기 1~2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인식/사천시 사천읍 수석2리 이장 : "KF-21이 여기서 이륙을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땅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워요."]
문제는 국방부가 고시한 구역에는 KF-21의 소음 영향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KF-21 시제기는 군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보상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천비행장이 유일한 훈련비행장이다 보니, 유사한 보상 사례도 없는 상황!
사천시가 소음대책협의체를 꾸려 자체 용역 조사까지 벌인 이윱니다.
[김민규/사천시의원 : "KF-21이 시제기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피해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방부와의 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민/사천시 생활환경팀장 : "권익위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소음도가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 피해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권익위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소음 대책 회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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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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