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외식업계 ‘펫코노미’ 바람
강아지와 입장하는 보호자 발길 매장 활기
식품위생법 개정…카페·음식점 출입 가능
반려가구 591만 시대…관련 소비시장 확대

반려 동물과 공생하는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외식업계에 ‘펫코노미(Petconomy·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이나 산업)’ 바람이 불고 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동명동의 반려동물 동반 카페 ‘오키’.
이곳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이라는 안내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카페 안에는 보호자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입장하는 손님을 반기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부 반려견은 전용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른 반려견들은 케이지 안에서 차분히 머물며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매장은 활기를 띠는 분위기였다.
매장을 찾은 김모(34)씨는 “예전에는 반려견을 맡길 곳을 따로 찾아야 해 불편했는데, 이제는 함께 외출하고 식사까지 할 수 있어 훨씬 자유로워졌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공간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를 차지하며, 반려 인구는 1천546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부도 제도 개편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일부 업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반려동물 동반 외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반려인들의 외식 선택권이 넓어지는 한편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동반 출입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된 것은 아니다. 업소는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구에는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실제 출입 시에는 접종 증명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 목줄 고정 장치 등 별도의 관리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차단해야 하며,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음식 제공 시에는 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사용해야 하고, 정기적인 환기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준비 중인 최모(42·여)씨는 “반려인 고객이 늘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한 초기 비용과 인력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강아지의 날은 지난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제정된 날이다. 세계 모든 강아지를 보호하고 사랑하자는 취지와 함께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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