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뒤에 스토커”… 경기남부서 3년간 2만 건 있었다

김강우 기자 2026. 3.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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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범죄는 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폭력 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잠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경찰서는 C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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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7607명 스토킹 혐의 입건…기간 중 신고 건수 38.1% 늘어나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범죄는 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가 2만1천427건 접수됐다. 이 중 7천607명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2023년 6천464건에서 지난해 8천927건으로 38.1%(2천463건) 늘었다. 검거된 피의자도 2천243명에서 2천994명으로 33.5%(751명)이나 증가했다.

이날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30여분 만에 자신의 범행을 자진 신고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같은 장소에서 이들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폭력 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잠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에서도 20대 C씨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포천경찰서는 C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20대 D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주거지를 찾아가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계성 범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남부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 2일까지 전수조사 중이다. 전수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3회 이상 반복 신고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기초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 유치 및 구속영장을 신청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된 이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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