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국해역 불법조업’ 강력 처벌…이 대통령 강력 대응 주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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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5월1일부터 타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어업법을 시행한다.
이번 조처로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조항을 통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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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5월1일부터 타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어업법을 시행한다. 이번 조처로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23일 “중국 정부가 12년 만에 어업법을 대폭 개정해 불법 행위의 감독·관리와 처벌 규정에 관한 조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어선의 감독·관리 장을 신설했고, 처벌 규정은 기존 12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가입한 뒤 해당 내용을 반영해 어업법을 개정했다. 항만국조치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을 제한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한다.
중국은 자국 어선의 등록부터 어획, 항만 이용, 어획물 유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명·선박번호, 선박증서, 선적항이 없는 ‘3무 선박’의 어업을 금지하고, 불법 조업 선박은 중국 내 항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내에서 불법 조업 어획물의 운송, 가공, 판매도 막았다. 불법 조업 행위 등을 알고도 조사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무허가 조업 시 최대 벌금은 5만위안(약 1100만원)에서 200만위안(약 4억4천만원)으로 20배 강화했다.
‘타국 해역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다른 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확보한 어획물과 그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2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어획 도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을 통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때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은 57척이다. 2021년(66척) 이후 가장 많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불법 조업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해 처벌을 요청하고 기다렸는데, (개정 어업법이 시행되면) 위법 사항을 파악하고도 조사를 안 하면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조업에) 더 강력한 처벌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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