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청, '74명의 사상자' 대전 안전공업 합동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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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 당국이 23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10시간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합동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회사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와 소방·안전 관리 문건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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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강수환 기자 = 경찰과 노동 당국이 23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10시간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합동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회사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와 소방·안전 관리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소방 안전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헬스장(탈의실)과 관련, 도면에도 없는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자료도 확인 후 다각도의 수사를 할 방침이다.

안전공업 임직원과 안전 관리자, 화재 피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현재까지 입건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및 입건 여부,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이와 별도로 손 대표이사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를 벌였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굳은 표정으로 안전공업을 나온 손 대표이사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에 대한 응답 없이 자리를 급히 떠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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