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들이받고 이탈' 강서구의회 부의장…경찰 "도주치상 불성립"

권준언 기자 2026. 3. 23. 1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조사에서도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의 수사이의신청(재조사 요청)을 받아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지난 11일 A 씨 측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사고 후 미조치 혐의 송치는 타당"
ⓒ 뉴스1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조사에서도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의 수사이의신청(재조사 요청)을 받아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지난 11일 A 씨 측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뒤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사건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처리됐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회신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 차량이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보행자가 차량 우측 방면에서 차량 앞으로 뛰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회신서에서 "차량은 교통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상해에 이르렀음에도 보행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운전자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송치 결정한 강서경찰서의 1차 조사 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