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폭행·성범죄 전과자 체육단체 임원 취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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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체육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폭행 및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이 주요 스포츠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개정 이유서에서 "폭행 및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체육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스포츠 거버넌스 구현 및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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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행 및 성범죄 전과자의 주요 스포츠단체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최근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드러난 선수 폭행 전과자 임원 채용(본보 3월 12일 자 11면) 사례 등 인사 검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체육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폭행 및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이 주요 스포츠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기관이 임원 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는 개정 이유서에서 “폭행 및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체육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스포츠 거버넌스 구현 및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원 취임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 대상은 ①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②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③시·도 체육회 ④시·군·구 체육회, 그리고 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등이다. K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물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한국야구위원회 프로배구 및 농구 단체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1110290004670)
프로스포츠계에선 최근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로 유죄 판결을 받은 KPGA 전직 임원 A씨가 선수 폭행 전과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검증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과거 지도하던 선수를 스윙 배트로 22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KPGA 고위 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KPGA는 “직무와 관련한 중대 범죄 이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중심의 단일 검증 체제를 벗어난 ‘통합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며 “임원 후보자에 대한 다각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선임절차의 체계화 및 투명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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