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부터 빨리 해지하세요…줄줄 새는 돈 막는 법 [이슈콘서트]
[앵커]
매달 내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혹시 몰라 안 내면 안 될거 같은 돈.
바로 보혐료인데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을 보면,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돈, 과연 제대로 돌려받긴 할까요?
필요 없는 보험, 새는 보험료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과연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죠.
보험 전문 변호사, 장슬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보험 전문 변호사로 일하신지 1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답변]
저는 보험을 재테크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지불하는 고가의 소모품인 셈이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험 다섯 개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운전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과 함께 실손 보험, 암/뇌/심장과 관련된 3대 질병 보험, 후유장해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어떤 보험에 들지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할 거 같은데요.
현실적인 적정선,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답변]
보험 가입은 5천만 원짜리 물건을 할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 물건을 한 번도 못 쓰고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안 쓰고 버리는 게 우리 인생에선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내 소득의 몇 %를 내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가에 맞춰야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면 운전자보험과 후유장해 보험을,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질병 보험을 강화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 암 가족력이 있다면 암보험, 뇌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뇌 질환보험, 심장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심혈관계 보험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또 본인이 위험한 레저나 운동을 좋아한다면 후유장해 보험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보험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시간과 화폐가치입니다.
많은 분이 20년 뒤에 1억을 받는다는 말에 혹하실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20년 전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 가치가 완전히 다르듯, 미래의 보험금 1억이 지금처럼 큰돈으로 생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월 3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면, 내가 ‘불안함을 돈으로 사고 있는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는 진짜 다양한 사고를 보고 환자들도 정말 많이 접하지만, 제 생활 패턴에 꼭 필요한 것만으로 가입했더니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월 20만 원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험금은 재테크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만 여기시면 좋을 듯합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이란 게 종류도 많고, 상품도 복잡하잖아요.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답변]
많은 분이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진짜 손해는 나에게 필요 없는 곳에 매달 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보험은 주보험은 그대로 두고 불필요한 특약 삭제만으로도 보험료 절약을 상당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불필요한 보험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중복된 특약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특히 실손보험은 여러개 있다고 보상을 여러번 받을 수 없거든요.
치료비 100만 원 나왔는데 보험사가 두 개라면 A 보험사에서 50만 원, B 보험사에서 50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개 있어도 비례 보상되는 것들은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게는 보험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본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가족력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생활 습관이 어떤지 술, 담배를 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운전을 많이 하는 직종인지- 운전을 많이 하면 상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담보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보험은 나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은 위험에 내 돈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성도 희박한 위험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절약해서 나에게 필요한 담보에 더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가입 대비 효용이 떨어지는 보험이나 특약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일에 관한 비용을 쓰는 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성비 낮은 특약 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수술비 특약입니다.
많은 분이 수술비가 거액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가 매우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산정 특례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두 번째, 입원비 특약입니다.
실제로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 수술을 해도 대학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기대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입원비 특약으로는 요양병원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비 자체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이 굳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반대로, 이건 빠지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싶은 보험이나 특약도 있을 텐데요.
꼭 챙겨야 할 필수 보장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딱 하나만 꼽으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실손보험”입니다.
의료비를 낸 만큼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험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통원 치료는 20만 원까지, 입원 치료는 최대 약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데, 이 실손보험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사실 큰 병원비 때문에 가산이 탕진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택한다면, 3대 질병(암,뇌,심장)과 관련된 진단금입니다.
3대 질병은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 나오는 진단비로 우리 가족 생활비로 쓰는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입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몇백 원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만, 내가 실수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엄청난 효자 특약입니다.
[앵커]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정작 몰라서 못 받아 가는 보험금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보험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보험에 가입하고도 몰라서 못 받는 돈, 단연 1순위는 후유장해 보험금입니다.
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청구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수술하고 나서 불편함은 있지만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고, 주치의한테 물었더니 ‘장애는 안 남을 거다’고 얘기해서 보험금 청구할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주치의는 본인을 치료해 준 사람이잖아요?
치료 다 마치고 환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습니다~”라고 얘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신체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 정도로 장해가 인정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편마비 환자, 즉 오른쪽 팔,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가락에 마비가 있는 경우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독립 보행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이런 후유장해가 있다면 수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으로 이전보다 내 몸 어딘가가 불편해졌다면 주치의의 다 나았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 장애가 남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보험금 분쟁도 살펴보죠.
보험금을 달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할 때 전화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절대 말로만 듣지 말고요 첫 번째 일단 보험사에 “부지급 명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왜 돈을 못 주겠다는 건지 그 근거를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단순히 “못 주겠어요”가 아니라 “약관 몇 조 몇항 내용 때문에 부지급하는 건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가 빈약하다면 보험사는 이 서류를 쓰는 것만으로도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지급내역서를 봐도 납득이 안 간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보험사 직원들에게 금감원 민원은 본인의 인사고과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순간 보험사는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진지하게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금감원 민원까지 넣었는데도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그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하세요.
소송으로 갔을 때 승소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그때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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