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어선 불법 조업 처벌 대폭 강화…서해 어민 시름 덜까

박은하 기자 2026. 3.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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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어업법 개정…5월부터 시행
무허가 어업은 선박 몰수에 벌금 4억원
2023년 10월 해상 조업 중 중국 어선에 의해 그물이 훼손된 제주 어선의 유실 어망. /경향신문 자료사진·제주해경 제공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4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을 문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처벌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한화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인한 서해 어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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