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11년 판례 바뀌나…“일률 금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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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 보수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2015년 변호사 성공 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지 11년 만이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례가 11년 만에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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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도전하는 하급심 판결
“공공성·윤리성 침해 여부 따져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k/20260323180902657ourl.png)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당시 부장판사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지난 1월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법무법인에 3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아들과 이혼소송 중이던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뒤를 캔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로 지난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며느리 집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며느리의 직장에 보내 징계를 요구한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A법무법인과 위임 계약을 맺으면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성공 추가보수금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B씨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B씨가 몰래카메라 설치까지 직접 의뢰하지는 않았고, 며느리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강조한 결과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A법무법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논리였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 판결을 이끈 주심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A법무법인의 충실한 변론과 노력 덕분”이라며 “B씨의 행위는 기존 법리를 방패로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공공성이나 윤리성 침해 여부는 해당 약정이 변호사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유인하는지, 또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담보하는 실질적 동인을 약화하고, 그로 인한 부담과 위험을 의뢰인이 고스란히 감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갔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례가 11년 만에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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