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못 태우면 버리지”…공항서 반복되는 반려견 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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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반려견을 함께 태울 수 없다는 이유로 공항에 유기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CBS에 따르면 텍사스 출신의 40대 남성 A 씨가 지난 20일(현지시각) 오후 5시경 피츠버그 국제공항에서 반려견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Uber) 운전자가 강아지를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A 씨가 비행기에 반려견을 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항에 두고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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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S에 따르면 텍사스 출신의 40대 남성 A 씨가 지난 20일(현지시각) 오후 5시경 피츠버그 국제공항에서 반려견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항 출발 구역 인근 도로에서는 래브라도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개를 구조했다.
A 씨는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Uber) 운전자가 강아지를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A 씨가 비행기에 반려견을 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항에 두고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아지는 현재 임시 보호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 남성은 동물학대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을 카운터에 묶어둔 채 떠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여성은 사전에 항공사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발권이 거부된 상황이었다.

항공사 직원들이 “필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여성은 반려견을 그대로 둔 채 출국 게이트로 이동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체포된 여성은 “추적 장치가 있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동물 유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반려견은 보호소로 옮겨졌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여성은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항공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항에 도착했다가 유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사전 예약과 서류 준비가 필수인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 이동과 관련한 제도와 인식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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