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문어·전복 불법 포획 적발…봄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

류호준 2026. 3.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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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야간 수중 레저 활동 중 체중·체장 미달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를 적발하고 봄 행락 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 철을 맞아 수중 레저와 다중 이용 선박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 포획 행위 단속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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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야간 수중 레저 활동 중 체중·체장 미달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를 적발하고 봄 행락 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속초 인근 해상에서 야간 수중 레저 활동하던 한 일행을 단속한 결과 체중 600g 이하 문어와 체장 7㎝ 이하 전복을 포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적발된 체중·체장 미달 수산물을 모두 현장에서 바다로 방류 조치했다.

현행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르면 체중 600g 이하 문어와 체장 7㎝ 이하 전복은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속초해경은 봄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출항 전 안전 점검 ▲ 과승·과적 여부 ▲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 철을 맞아 수중 레저와 다중 이용 선박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 포획 행위 단속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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