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일당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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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께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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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B 씨(24)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께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는 없었지만 범행을 사전에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한 공원에서 A 씨 등을 체포했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해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 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인데다 피해 정도도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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