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은 장남·장녀만, 조사용품은 친조부모만"...인권위 "차별"
신혜지 기자 2026. 3. 23. 18:01
공공기관이 출생 순서에 따라 가족 수당 지급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외조부모 장례 시 장례용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A 씨는 소속 회사가 '특정 가족관계'를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진정서를 통해 "회사가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 요건을 적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출생 순서만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실제 부양 관계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친조부모와 외조부 모두 민법에서 정한 직계혈족으로, 친조부모만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부계 중심의 혈통 관계를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시에도 친조부모와 동일하게 장례용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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