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타다금지법, 매우 안타깝지만 입법취지는 정당"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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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타다가 당시 스스로 문을 닫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당시 갈등이 매우 첨예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재 요구가 많았는데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입법이 이뤄졌다"며 "규제에 있어 혁신을 촉진하는 앞문은 열어주고 형평성 문제는 바로잡자는 취지였고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가맹, 운송, 중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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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후보자 "타다 영업 행위 택시와 유사…사회적 대타협 거쳐 입법 이뤄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타다가 당시 스스로 문을 닫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경향성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 제도화된 사업 유형에 많은 택시업계가 참여하고 있다"며 "양자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측에도 해당 제도 안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라고 권유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입법 배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렌터카에 한해 허용됐던 것인데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타다가 영업 행위를 했다"며 "택시와 유사한 영업이었다"고 말했다.
또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영업 행위를 하려면 절차와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갈등이 매우 첨예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재 요구가 많았는데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입법이 이뤄졌다"며 "규제에 있어 혁신을 촉진하는 앞문은 열어주고 형평성 문제는 바로잡자는 취지였고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가맹, 운송, 중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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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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