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어시장 인근 아파트 장악한 ‘활어차’… 차단기 설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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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어시장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활어차 주차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 항동7가 라이프비취맨션 아파트는 최근 1.5t 이상 활어차의 단지 내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활어차를 이용해 생업을 이어가는 일부 주민들은 차단기 설치로 주차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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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활어차 주차 금지 규정 불구
주민 소유·외부 유입…출입통제 한계
차단기 설치 주민 96% 찬성했지만
일부는 주차공간 축소 우려하기도

인천종합어시장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활어차 주차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 항동7가 라이프비취맨션 아파트는 최근 1.5t 이상 활어차의 단지 내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 규정상 1.5t 이상 차량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시장 인접 지역 특성상 활어차를 보유한 일부 주민 차량과 외부 차량까지 단지로 유입되면서 주차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통행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규정상 1.5t 이상 차량은 출입이 제한되지만 주민 차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나 출입 통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차 차단기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잠시 주차하겠다고 진입한 뒤 장시간 차량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활어차를 이용해 생업을 이어가는 일부 주민들은 차단기 설치로 주차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B씨는 "차단기가 설치되면 외부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주민인 만큼 일정 부분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중구청은 아파트가 사유지인 데다 활어차 상당수가 일반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 규제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다"며 "1.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야간 지정 차고지 주차 의무가 있지만 활어차는 비영업용 차량도 많아 지자체 차원의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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