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조건 일부 미이행…당국 과징금 부과

김동현 2026. 3.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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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조건 중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하지 못해 지난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후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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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지난 1월 28일 행정처분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에 토양오염 조사·환경복원 일정도 영향 가능성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조건 중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하지 못해 지난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해당 법률은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다만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조치가 주민 생활이나 고용, 물가, 국민경제 등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후부 답변서에는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토양오염 미정화'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16일 기후부는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내용은 영풍이 올해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부과했다. 영풍은 이에 대해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련잔재물 처리와 오염토양 정화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련소 부지 및 주변 환경 복원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후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 관계자는 "물리적인 양이 많아서 처리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처리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포제련소 등을 둘러싼 환경 관련 제재도 지속되고 있다. 영풍이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5건이다. 봉화군청이 지난해 7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각각 내렸다.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지난해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와 황산저장탱크 수리,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환경 관련 회계 이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에 전달한 주주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이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를 들여다보며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석포제련소 관련 최소 정화비용이 2991억원인 반면,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원으로 약 1000억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 강성두 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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