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尹 “특검이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기소한 것”...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이 거두절미하고 (앞뒤 맥락을) 잘라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우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17일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인터뷰에서 ‘건진 법사’ 전성배씨가 연루된 ‘무속인 비선’ 의혹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당 관계자에게 전씨를 스님이라고 소개받아 인사한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쯤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났고, 이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났는데도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 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중략)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라고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인터뷰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 앞서 1월 1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신년 행사에서 전씨를 만나는 영상과 기사가 보도됐고, 이 연장선에서 기자 질의에 대답했다는 것이다. 또 이 행사 당시 김 여사가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신년 행사 당시 전씨를 알고 있었지만 굳이 아는 척을 안 하려고 했었다”며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세 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집에서 전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주고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2012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줬다’고 말했고, 윤 전 서장도 2020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12년 인터뷰에선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꿔 말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윤 전 검사장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전 검사장 밑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기 때문에, 윤 전 검사장 소개로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구설이 번질 것을 우려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검사장은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선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변호사와 윤 전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해명했고, 이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말한 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또 김 여사와 전씨의 증인 채택 여부는 내달 7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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