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뿌리 내린 인재, 공무원 시험 ‘3% 가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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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인재가 해당 지역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파격적인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거주 기간'에 따른 가점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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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인재가 해당 지역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파격적인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거주 기간'에 따른 가점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출신 인재 채용 기회 확대 및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 연고가 깊은 인재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혜택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 가점제'의 신설이다. 국가직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와 지방직 7급 이하 공채, 순경·소방사 공채 등 특정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채용 시험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점으로 인한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등 기존 가점과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복잡했던 지역별 응시 자격도 정비된다. 그동안 직종·직급별로 제각각이었던 거주 요건을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또는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로 단순화하여 통일한다.
국가·지방직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기존 요건과 병행하며, 경찰과 소방직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에서 오는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집 직렬도 행정·세무 위주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경력 인정 범위도 대폭 유연해진다. 창업 등 개인 사업 경력이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50%까지 점수에 반영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 청년 등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한편, 공직 사회 내 마약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경찰·소방직에만 시행하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 전반으로 확대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다양한 지역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다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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