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WTO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예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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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대표 단체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정산연)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유예에 대한 연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자상거래 무관세 유예는 지난 28년 간 전 세계 혁신과 지식 공유를 이끌어 온 디지털 경제의 토대"라며 "WTO 각료회의(MC-14)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를 도출해 우리 기업이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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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보기술(IT) 대표 단체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정산연)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유예에 대한 연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사진=한국정보산업연합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inews24/20260323171302269zjkj.jpg)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국제 민간 IT 기관인 세계정보기술혁신기구(WITSA) 주도로 전 세계 IT기관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1998년 이후 유지돼 온 무관세 유예 조치가 디지털 혁신과 지식 공유의 근간이 됐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영속적인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는 WTO가 1998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국경 간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조치를 말한다. 1998년 이후 각료회의 때마다 전자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관행을 반복적으로 연장해 왔다.
실제 WITSA 보고서는 디지털 도구가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며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 가능성이 4.6배 높다고 소개했다. 만약 유예 조치가 종료돼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의 62%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며 32%는 사업 폐쇄 위기에 처할 정도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연합회는 "전자상거래 무관세 유예는 지난 28년 간 전 세계 혁신과 지식 공유를 이끌어 온 디지털 경제의 토대"라며 "WTO 각료회의(MC-14)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를 도출해 우리 기업이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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