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5cm? 다 거짓말”…키 성장 등 허위광고 166건 적발

최강주 기자 2026. 3.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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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키를 5cm 키워준다"는 등 어린이 키 성장을 미끼로 한 온라인 불법 광고와 의약품 판매 행위 16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28건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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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온라인 부당 광고 및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16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개월 만에 키를 5cm 키워준다”는 등 어린이 키 성장을 미끼로 한 온라인 불법 광고와 의약품 판매 행위 16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적발 사례는 부당 광고 138건과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28건이다.

부당 광고 중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8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표방 5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4건 등이 확인됐다. ‘약사가 추천합니다’와 같은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2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28건도 함께 적발됐다. 유통 경로는 △ 중고 거래 플랫폼 13건 △ 카페·블로그 10건 △ 일반 쇼핑몰 4건 △ 소셜미디어(SNS)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성장호르몬제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전문가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을 따를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 광고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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