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아끼려면 5월까진 파세요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6. 3.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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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주식을 살 경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개설이 23일부터 가능해졌다.

RIA를 개설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22%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A. 작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에 입고해 매도한 뒤 해당 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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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복귀계좌 활용법 Q&A
RIA계좌서 국내주식 투자땐
양도세 22% 부담 사라져
주식매각대금 원화 환전하고
1년간 국내투자 유지땐 면세
MTS·영업점서 가입 가능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주식을 살 경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개설이 23일부터 가능해졌다. RIA를 개설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22%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매도 시기, 매도 후 추가 투자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IA를 잘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RIA 가입은 어떻게 하나.

A. 계좌 개설은 각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납입일은 계좌 개설 후 해외주식을 입고한 뒤 해외주식 매도가 이뤄지는 날이 기준이다. 계좌 개설은 여러 증권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납입 한도는 모든 계좌를 통틀어 총 5000만원이다. 여러 개 증권사 계좌에 각각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양도 차익은 크고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종목을 RIA로 입고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Q. RIA의 혜택은 무엇인가.

A. 작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에 입고해 매도한 뒤 해당 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양도세 혜택은 매도 시기에 따라 다르다. 매도 결제일(납입일)이 올해 5월 31일 전이면 양도세가 100% 감면되지만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만 감면된다. 이보다 늦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로 감면 비율이 추가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만약 해외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5월 말까지 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Q. RIA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 개별 주식만 사야 하나.

A. 국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도 가능하다. 예탁금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주식 혼합형 펀드나 국내 채권형 펀드, 파킹형 ETF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RIA에서 국내주식을 샀다가 다른 국내주식으로 갈아타도 되나.

A.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자산(ETF 등)으로의 교체 매매는 상관없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1년간 인출만 하지 않으면 된다.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은 부분을 다시 신고하고 토해내야 한다. 일부 주식의 납입 내역이 1년이 지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고한 주식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 해지로 판단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7년 5월 양도세 신고 시점 이전에는 인출 사실이 없으나, 2026년 하반기에 납입한 금액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만약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현금화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입고를 최대한 빨리, 여러 종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Q. RIA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도 되나. 매달 50만원씩 연금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를 매수하는데 세제 혜택을 덜 받게 되나.

A.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 금액만큼 양도세 공제 금액이 조정돼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수한 해외주식, 해외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해외주식형 펀드까지 모두 해당된다.

계좌는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DC)계좌 모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매달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의 해외주식형 ETF를 매수한다면 양도 차익 5000만원에서 600만원만큼 세금 감면 혜택 규모가 줄어든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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