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카카오·토스에서도 가입된다…인뱅도 사업참여

이수빈 2026. 3.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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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 접수 마감
인뱅 3사 중 카카오뱅크·토스뱅크 접수
'포용금융' 부응에 청년 고객 확보도 가능
케이뱅크는 자체 수신 상품 출시 따라 참여 않기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표’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에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지원 신청서를 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세 번째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청년미래적금에 인터넷은행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으며 청년들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은행이 정부의 청년 정책 상품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인터넷은행은 정부 청년정책금융상품 참여를 꺼려했다.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다. 당시 인터넷은행들은 중위소득 250% 이하 여부 확인, 소득 증빙, 특별중도해지 요건 심사 등을 전산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산 개발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주 고객층인 2030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청년 고객 선점이라는 사업적 유인이 맞물리면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인 청년미래적금 특성상 가입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이거나 본격적인 자산 형성을 시작한 세대다. 이들이 3년간 매달 적금을 납입하는 과정에 해당 인터넷은행 사용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급여통장·카드·대출 등 다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상품이 사실상 ‘첫 거래 은행’을 결정하는 관문이 되는 셈이다. 은행들 간 출혈 경쟁이 커진 ‘나라사랑카드’ 역시 계좌 운영 만기 이후에도 이어지는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전산 개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역마진 우려가 있더라도, 3년간 적금에 묶여 있는 청년 고객이 장기 우량 고객으로 전환할 경우 그 가치가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포용금융이라는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에 부응하는 것 역시 주요 고려 사항이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의 관계를 다지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으로선 이번 청년미래적금 상품 유치를 통해 정부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청년미래적금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청년층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산 개발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호응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3사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케이뱅크의 경우 수신상품 개발 및 출시 등 내부 일정을 고려해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향후 정책금융상품이 있을 때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도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의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금원 관계자는 “취급 기관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고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이 제시한 취급 기관 요건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비대면 채널 일일 누적 접속자 최소30만건 및 동시 접속자 2만건 이상의 전산 인프라 보유 등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마련한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월 최대 납입액은 50만원이며 정부 지원은 일반형 6%, 우대형 12% 수준으로 만기는 3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최대 납입액도 7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만기가 5년으로 길어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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