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일당…무기징역 구형

이은 기자 2026. 3.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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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32·본명 고진호)을 폭행 후 납치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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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32·본명 고진호)을 폭행 후 납치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32·본명 고진호)을 폭행 후 납치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다친 수탉의 모습. /사진=유튜버 수탉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수탉은 납치 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30분쯤 A씨 등을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범인 C씨 역시 약 3주 뒤 검거됐다.

A씨 등은 수탉이 고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주겠다'며 그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에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탉은 주먹과 알루미늄 배트로 추정되는 둔기로 얼굴을 집중 폭행당했고, 안와골절, 타박상, 약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탉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행당한 후 납치되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직접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구조됐을 때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심적으로는 여전히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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