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일당…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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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32·본명 고진호)을 폭행 후 납치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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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32·본명 고진호)을 폭행 후 납치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수탉은 납치 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30분쯤 A씨 등을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범인 C씨 역시 약 3주 뒤 검거됐다.
A씨 등은 수탉이 고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주겠다'며 그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에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탉은 주먹과 알루미늄 배트로 추정되는 둔기로 얼굴을 집중 폭행당했고, 안와골절, 타박상, 약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탉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행당한 후 납치되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직접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구조됐을 때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심적으로는 여전히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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