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상임위원장 의석비율 배분” 특종썼던 이낙연 “자랑의 전통 깨는 폭주민주당”
NY “1988년 첫 여소야대서 DJ 만든 전통 깨”
“13대 총선후 평민당 출입기자로 DJ에 여쭤”
“의장단·상임위 교섭단체배분 전언으로 특종”
“민주당 폭주로 38년 전통 깨고 독점하려 해”
“대통령 공소취소 국조도 위법, 끝없는 폭주”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여야 배분 없이 독식하겠다고 선언하자 탈(脫)민주당 인사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만든 전통을 깨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DJ 정신 계승을 표방한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NY)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세력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이재명)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후자의 국회 관행 문제에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원내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동아일보)기자 시절 특종보도 했기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1988년 4월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고 돌아봤다.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가과제연구원 원장으로서 3월 7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독재와 야만을 끝내자’는 주제로 새민주 특별초청 시국강연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dt/20260323163838065wdhr.png)
이어 “당시 나는 평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쭸다. 김 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김 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며 “5시간쯤 후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DJ의 입장은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래서 의장은 민정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민당 노승환과 통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4·3·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 국조 논란에 관해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8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게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조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 취소가 목적이란 걸 처음부터 말해왔다. 위법이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뤄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끝은 어디일까”라고 개탄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일 글에선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조 대상에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한데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빼고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소취소의 이유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나, 법원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라며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정말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쉬워졌다”며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공소취소다. 방탄의 완결편이나 사법파괴의 완결편같다. 아니면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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