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현역 군인, 배관 타고 前여친 집 ‘무단 침입’…경찰 체포

윤예림 2026. 3.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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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역 군인이 전 연인의 집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역병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남양주시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에도 스토킹 신고가 아닌 A씨와 관련한 다른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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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0대 현역 군인이 전 연인의 집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역병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남양주시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과거에도 스토킹 신고가 아닌 A씨와 관련한 다른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1~3호와 3의2호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그의 신병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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