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불체자 등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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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으로 라이더로 일해 온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명의 대여에 관여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유학생과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취업하거나, 불법체류자가 지인이나 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 타인의 이름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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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0% 받아
부당이득 1억2000만원 챙긴 업주도 파악
![▲ 배달오토바이.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kado/20260323161858394uvik.jpg)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으로 라이더로 일해 온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국은 명의를 빌려준 배달 대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명의 대여에 관여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배달앱을 통해 활동하는 외국인 라이더가 늘고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왔다.
수사 결과,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유학생과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취업하거나, 불법체류자가 지인이나 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 타인의 이름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외국인을 모집한 뒤 명의를 빌려주고 배달 업무를 하게 한 대가로 수수료의 10%를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배달 대행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업체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했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으로 외국인 라이더를 고용하거나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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